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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대구 조정지역 해제되면 좋은점 정리경제공부/부동산정책 2022. 7. 1. 00:17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20세기소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관련 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2022년 6월 30일 중요한 발표자료(적용일 2022년 7월 5일)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검토발표입니다.
그 결과, 대구에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 조정지역 나머지 지역은 조정지역대상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즉, 대구는 이제 수정구를 제외한 모든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규제지역해제에 대한 검토는 올해 이것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며 올해 내 추가적인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
관심지역이 규제해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더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차
1. 2022년 7월 5일 기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지역이 되면 좋은점
3. 조정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이 되면 좋은점
1. 2022년 7월 5일 기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지역이 되면 좋은점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
융가계
대출•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
대출•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세제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
제한•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청약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재당첨 제한(10년) •재당첨 제한(7년)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3. 조정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이 되면 좋은점
1) 청약자격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청약통장 가입 :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 청약통장가입 : 1년이상 12회 이상 납입 자격 : 세대주만 가능 자격 :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 기존 세대주만 가능하던 청약자격이 세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세제혜택
[양도세 비과세자격]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1주택 2년보유 + 2년 거주 2년 보유* 일시적
2주택자1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
신규주택 전입3년 내 기존주택 매도 * 양도세 비과세 자격에 의무거주 2년이 사라집니다
[취득세]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3) 금융 - LTV (주택가격 9억이하)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무주택 60% 70% 1주택
(처분조건)50% 70% 기존주책 처분요건 2년 내 없음 * 생애최초주택구매는 LTV 80%까지이니, 참고해주세요.
4) 금융 - 주택담보대출 규제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1주택 세대
주택신규구입 대출
원칙적 금지
*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의무세대당 2건*까지 대출가능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조건 X* 기존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세대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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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월30일 변화된 부동산 규제지역과 이에 따른 규제지역 변화에 따른 좋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씁니다.
각 자료는 뉴스, 국토부 발표자료, KB부동산 유투브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래 관련 링크남겨 놓은테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금리가 올라 부동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이러한 발표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봅니다.
출처: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90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715123077230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6/575671/
https://www.youtube.com/watch?v=Wy3fN7rUMEE반응형